반기분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,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중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한 반기분 근로장려금 제도는 1년에 2회, 상·하반기로 나눠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특히,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조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그럼 구체적인 지급일, 신청 조건, 방법, 주의사항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✅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(2025년 기준)
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상반기 /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.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2024년 하반기 소득분: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→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
2025년 상반기 소득분: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→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
지급일은 정확히 말하면 심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🧾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1.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단독 가구: 연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연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연 3,8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재산에는 토지, 주택, 차량, 금융자산 등 포함
3. 기타 요건
대한민국 국적 보유자(일부 예외 있음)
만 18세 이상
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
📝 신청 방법
▶ 온라인 신청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→ [근로장려금 신청하기] 선택
▶ 모바일 신청
손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후 신청 진행
▶ 기타 방법
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(단, 온라인 신청 권장)
💡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
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실제 근로소득의 35% 수준으로 잠정지급됩니다.
이후 정산 시점(다음 해 9월)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거나 과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하더라도 총 연간 근로장려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🔍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
1. 홈택스 접속 → [My 홈택스] → [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]
2. 손택스 앱 → [신청 내역] 확인
3. 국세청 고객센터(☎ 126) 전화 상담
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?
→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, 정기 신청(5월)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부양가족이 생기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?
→ 인적 사항이 바뀌었다면 신청 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.
기한 내 신청을 놓쳤다면?
→ 반기분 신청은 불가하지만, 정기 신청(매년 5월)을 통해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특히 생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므로,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