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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~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 청년을 대상으로,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.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, 월세는 60만 원 이하 또는 환산금액 포함 93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2025년에는 생애 1회, 총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.
✅ 신청 자격
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만 19세~39세 이하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입니다.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·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보증금 환산액 포함 총액 93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. 또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, 가족공동임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✅ 지원 내용 & 일정
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, 총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. 다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계약 금액만 지원됩니다. 선정된 인원은 15,000명이며, 4개 구간별(보증금·월세·소득 기준)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됩니다.
2025년 신청 기간은 6월 11일(수)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(화) 오후 18시까지이며, 심사 및 결과 발표는 8~9월 중 진행됩니다. 지원금 지급은 10월부터 격월 단위로 계좌 입금됩니다.
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, 로그인 후 ‘청년월세지원’ 메뉴에서 지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, 월세 납부 확인서(입금영수증)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
제출 서류는 2025년 3월~5월 발급분 기준이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 이후 서류 진위 및 소득·재산 내역을 검토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유의사항
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며, 다른 유사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. 임대차 계약 변경 또는 주소지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, 위반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선정 후 계좌 미개설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지원금 수령용 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.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지원센터(1833‑2030) 또는 다산콜센터(120)로 연락하면 됩니다.